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군사법원이 비리군인의 증거인멸을 돕는다는 우려와 함께 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군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구속했던 현역 군인 총 5명 중 4명이 군사법원의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은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에 연루됐지만 각각 1월, 2월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어 야전상의(방상외피) 납품 물량 비리와 관련 구속기소된 방사청 김모 대령도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와 더불어 불량 방탄복을 납품하기 위해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중령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방산비리로 구속된 민간인 신분 피의자 총 17명 중 단 한명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사법원이 현역 군인에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심지어 방산비리 관련 피의자들은 수사 보안이 엄격하고 특수한 사건으로 가담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현재 이 사건들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해명했다.
국방부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에 대해 군사법원이 심리한 결과 이미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군사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산비리에 대해 매우 엄정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진행 중인 재판과정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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