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한 혐의로 누명쓴 남성, 형사보상금 6천만원 받아

사회 / 이민석 / 2015-03-12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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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석 기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억울하게 누명 쓴 50대 남성이 1년 넘게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가 결국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국가가 정모(54)씨에게 6,475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3년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도로 친구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같은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인 친구가 "나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나를 찔렀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해 정씨의 바지에 혈흔이 묻은 점 등을 증거로 정씨를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씨를 징역 3년형에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어 무죄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일련의 증거들이) 유죄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해 정씨와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재진술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하루종일 마셔서 현장에 누가 있었고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다른 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자해를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정씨가 다급히 112 신고를 했던 점, 피해자가 배에 찔린 칼을 빼내어 정씨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주며 119 신고를 부탁한 점 등이 밝혀지면서 정씨의 무죄가 증명됐다.

더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 "정씨의 바지에 묻은 혈흔은 정씨의 입에서 나온 혈흔일 개연성이 높다"고 밝혀졌다.

같은해 10월 정씨는 이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일 보상액 16만 6,720원으로 총 389일간의 형사보상금 6,485만 4,08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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