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BBQ는 자신의 고유상표와 서울 강남구 한 치킨집 간판에 그려진 닭 그림이 비슷하다며 해당 치킨집 사장 김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황급히 가게 간판의 닭 이미지를 지우고 BBQ 측에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BBQ는 이를 무시한 채 소송을 진행했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BBQ 상표는 '닭 이미지'가 핵심이 아니라 '문자'에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지만 BBQ는 또다시 김씨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도 "BBQ 상표 이미지와 김씨의 간판 닭 이미지가 생김새와 색감은 비슷하지만 이는 닭의 모양을 단순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유사성은 없다"며 김씨 측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BBQ가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에 먼저 닭 간판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씨는 결국 무죄로 판결나 재판에서 이겼지만 2년여간의 긴 법정다툼으로 결국 가게 운영을 포기해야했다.
그런데도 BBQ 측은 이후 항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영세소상인업자인 김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BQ의 갑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BBQ는 지난 2013년 계약 후 3년간 투자금액대비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계약 조건으로 사업자들을 모집했지만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임의에 따라 수정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BBQ가 가맹점주들에게 계약 후 3년동안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계약을 한 후에서야 세부 보장기준을 끼워넣었다"며 "이후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BBQ는 프랜차이즈 창업지표인 ‘폐점률’(연초 가맹점 수 대비 그해 계약을 종료하는 점포 수 비율)이 2013년 기준 10.6%로 나타났다.
2013년 초 가맹점 수 1,551개 중 그해 계약 종료나 해지로 문을 닫은 점포 수가 165개로 확인됐다. 이는 1년 동안 BBQ 10개 점포 중 1개 정도가 문을 닫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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