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받고 이첩한 사건 수사결과 지난해 4월에서 8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최고 2억 4,000만 원까지 받는 등 총 1,753명으로부터 5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통신회사 대표 A씨가 지난 11일 유사수신행위 혐위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혹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금을 조달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자는 A씨의 투자 사무실을 방문해 투자금액의 60~100%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통신장비 임대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권익위가 공익신고 내용을 토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해 7월 14일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A씨가 투자 원금의 60~100%까지 지급하는 것은 물론 다른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 소개수익 명목으로 임대서비스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해 준다며 허위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감시와 신고를 통해 근절이 가능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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