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이유서 제출…원세훈 구속시킨 재판부 항소심 맡아 주목

사회 / 이민석 / 2015-03-18 1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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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석 기자]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7일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선고 다음날 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가 맡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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