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스는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창업주 김동진 전 대표의 아들인 김태인 글로벌영업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2월 내부고발로 인해 횡령혐의가 드러나면서 자진 사임했다. 횡령 규모는 11억3,000만원 수준으로 자기자본의 2.52%에 해당한다.
임기만료일을 불과 3개월 앞둔 김 전 대표가 횡령혐의로 물러나자 카스의 주식은 곧바로 거래정지 됐고 투자자들은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여전히 카스 관련 지분을 25.90%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어 부인인 박현순 씨가 지분 3.09%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인 김태준 씨와 김태인 씨도 각각 2.78%씩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 김 전 대표가 계열사인 카스리테일서비스 지분 13.59%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너일가가 소유한 관련 지분은 총 50%에 육박한다.
이러한 지분 현황을 감안할 때 최대주주인 김 전 대표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983년 설립된 카스는 국내 전자저울 시장 점유율 7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실적 부진과 창업주의 횡령 등 악재가 겹치면서 브랜드의 이미지와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스는 영업이익은 23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카스 관계자는 “사내이사를 외부서 영입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사정을 잘 하는 내부에서 선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했으며 현재 경영에 대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창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경영능력과 비리연관성에 대한 검증 없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제대로 된 투명 경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계는 김태인 글로벌영업본부장 선임이 이뤄질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최근 땅콩회항 사태로 촉발된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카스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매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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