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성폭력 관련 재판부에서 일하던 공무원, 미성년자 성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

사회 / 이민석 / 2015-03-25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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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석 기자] 청소년을 성추행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성폭력 사건전담 공무원이 오히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됐다.

22일 인천남부경찰서는 버스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인천지법 성폭력 사건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A(3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인천 남구 문학사거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A씨는 옆 좌석에 앉아있던 고등학생 B(15)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잠을 자고 있던 B양이 잠에서 깬 뒤 A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것을 알고 버스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버스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B양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과 일부 승객이 범행을 목격했다고 증언해 A씨를 체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양은 보호자와 함께 원스톱지원센터로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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