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사장의 소장내용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세계일보의 ‘정윤회 국정개입’ 기사를 보도한 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으로부터 사퇴 압력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31일 김모 통일교 총재비서실장이 한 호텔 커피숍으로 자신을 불러 정부 요인이 1월 29일 한 학자 총재 측에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 임기가 2년이지만 조 전 사장은 19개월의 잔여임기를 남긴 채 지난 2월 27일 해임됐다. 이에 조 전 사장은 잔여임기인 19개월 14일 치의 급여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권력의 외압으로 언론 자유가 꺾인 상황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세계일보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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