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을 강탈하려던 성인 남자들은 신세계그룹 홍보팀 직원이었다. 신세계그룹 직원이 자사 기사가 실린 메트로신문을 챙기려다 이를 제지하는 메트로 측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도심한복판에서 실랑이 벌어진 것이다. 격분한 메트로신문 측은 특수강도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법정 공방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세계-메트로 직원 몸싸움…왜?
메트로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신세계그룹 홍보팀 직원 2명이 시민에게 나눠주던 메트로 신문과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지 40여 부를 강제로 빼앗어 도주했다.
메트로는 “배포도우미 최(64)씨와 인근에 있던 일반시민 고(75)씨가 승강이 끝에 이마트 홍보팀 직원 최씨를 붙잡았으나 나머지 한 명은 신문 뭉치를 들고 택시를 잡아 도망갔다”며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용의자를 피해자와 일반시민이 붙잡아 인계했는데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이 분명하고 단순폭행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배포도우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직원의 신원을 파악한 후 ‘단순폭행으로 경미한 쌍방 피해사건’이라 판단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없다는 게 메트로의 주장이다.
메트로는 해당 신문의 1면에 신세계 이마트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제도의 목적은 감원과 복지혜택 축소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이를 막기 위해 신세계그룹 홍보팀 직원들이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날 메트로 1면에는 ‘인건비를 확 줄일 거야’라는 제목과 함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사진이 함께 개제됐다.
메트로는 ‘이마트, 인건비 감축 노린 新인사제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신세계 이마트 경영전략실 인사팀의 ‘2012년 중점 추진 업무’ PT 자료를 공개하며 “신세계 이마트는 이미 2012년부터 ‘인사비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할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제도 도입을 두 달 전인 지난 1월 본사 점포장들에게 신인사제도를 설명하고 직원들을 상대로도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1만 7,000명의 전문직(캐셔 등) 사원에게는 관련 설명도 없었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게 보도 내용의 요지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 측은 경찰이 쌍방 피해라고 판단해 합의가 끝난 사건임을 강조하며 그룹 차원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마트 홍보팀 직원이 출근하다가 우연히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진이 실린 메트로 신문을 보고 회사에 보고하기 위해 몇 부를 가져가려다가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며 “직원 개인이 저지른 돌발행동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미세한 쌍방 피해라고 결론 내려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신세계 하수인 노릇”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9일 신세계의 ‘신문 강탈사건’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쌍방이 합의해서 정리됐다고 하지만 상황을 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이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 무가지 신문이라고 훔치면 안 되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신세계그룹이 또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며 “직원 사찰, 노동조합 탄압으로 최병렬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예 장르까지 바꿔서 메트로신문을 나눠주는 배포도우미의 신문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짓을 했다”며 “그 이유는 오늘자 메트로신문의 1면 기사가 신세계 이마트가 도입한 새로운 인사제도가 인건비 감축을 위해서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한술 더 떠 신세계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경찰의 행동”이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남대문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신세계 홍보팀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경미한 쌍방 단순폭행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경찰서로 데려가지도 않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신세계 직원의 강탈 행위가 절도죄에 성립함을 상기 시켰다. 대법원의 판례에는 무가지 신문이라고 해도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점,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그리고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무료 배포는 구독자가 이를 정보 취득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그 무가지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대량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함을 판시하고 있다.
장 의원은 “더구나 강제력을 발휘하여 배포하고 있는 신문을 빼앗고 그 가운데 2인 이상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면 특수강도죄도 성립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무가지 신문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메트로신문에게는 업무방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공권력이 관대하다지만 어떻게 이런 현행범까지 제 손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가”라며 “재벌 대기업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또다시 덮어쓰기 싫다면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저지른 특수강도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 부회장을 향해서는 “당신이 이렇게 직원들을 동원하여 무가지 신문을 훔쳐오라고 하여도 그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는다”며 “차라리 강도짓을 하라는 지시를 내릴 시간에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비난했다.
이어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세계그룹의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진짜 클 대자, 대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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