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 죽음 뒤에 별건수사 의혹...법무부 장관 "변호사 동석해 압력 있을 수 없었다"

정치 / 김슬기 / 2015-04-13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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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깐 1조 원 분식 얘기를 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얘기다.

그는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랑 제 것(배임·횡령 혐의)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했다.

또한 성 전 회장 측근은 “검찰이 성 회장 아드님이 회사 법인카드를 한 달에 200만 원 쓴 것까지 횡령 혐의에 포함시키자 '이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가 토로했던 건 검찰의 ‘별건수사’ 였다.


‘별건수사’는 별개의 범죄 수사를 위해 관계가 없는 다른 죄목으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그 사건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없어 체포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혐의로 체포·구속한 후 본래의 사건을 수사해 자백을 얻는 수사기법이다.

결국 성 전 회장은 검찰수사가 가족 등 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임관혁)가 경남기업을 중심으로 ‘자원외교’ 수사에 나설 때만 해도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있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 최고 경영자 (CEO)로 있는 대기업을 겨냥할 때는 이미 수사결과물이 상당 부분 축적돼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검찰은 ‘성공불융자금’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벽에 부딪히고 곧 ‘별건’으로 눈을 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딜이 있을 수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사 3명이 참여해서 시종 같이 했으며 압력이 가해지거나 딜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별건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러시아 캄차카 광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은행권으로부터 성공불융자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됐다”면서 “이를 밝히다 보니 회사 내 분식회계를 포함한 일련의 것들이 연결돼 수사한 것이지 별건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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