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로 나선 현 조합장 A씨와 상무 출신 조합원 B씨가 그 주인공이다.
당시 A씨는 B씨를 101표 차이로 따돌리고 1,087표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를 치른 후 B씨는 A씨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며 광주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위탁선거법 제 35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밖에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씨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1월 하순 영농자재백화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4기 정기총회에서 배품평회 동상을 수상한 조합원들에게 조합 명의가 아닌 조합장의 명의로 직접 감사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B씨가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015년 2월 26일 전인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작목반별 좌담회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B씨가 말한 선거법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며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고 “오히려 B씨가 선거에 나오기 위해 1월경에 나주배원예농협 남성 산악회원들에게 5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일요주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산악회는 본래 가입을 하고 싶었던 모임이고 조합원 신분으로 1월경에 가입했다”며 “가입 후 찬조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래서 50만 원을 찬조금으로써 냈고 그 자리서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표명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그 후 이에 대해 제3자가 고발을 한 적 있는데 그때 경찰 조사에서 이미 혐의가 없음을 통보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B씨는 본인 외에도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전 감사인 C씨 역시 위와 같은 사실로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지난해 8월경에 농업협동조합법위법 및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