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모(46·구속기소)씨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김모(47)와 김모(51)씨, 부동산 중개업자 강모(5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자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 초 동부산관광단지 내 주요 상업용지를 낙찰 받은 후 양씨에게 입찰 정보 제공 및 입찰 조건 변경의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씨에게 해당 용지를 낙찰 받게 해주면 수억 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양씨는 2개 부지 입찰자 수와 입찰예상금액 등 내부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했다. 양씨는 이들이 해당 부지의 입찰 조건을 고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자들은 전체 7개 필지인 해당 부지를 한번에 분양받았다. 부산도시공사는 해당 용지 입찰 조건으로 전체 용지를 한 명이 낙찰 받으면 우선권을 주는 '다필지 우선 분양 방식'을 채택했다. 
부지를 낙찰받은 업자들은 입찰가 이하로 전매하는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쓴 뒤 이후에 프리미엄을 붙여 해당 용지 일부를 전매하며 거액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날 함께 구속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강씨 또한 지난 2014년 8월 양씨와 공모해 동부산관광단지 주차장 용지를 낙찰받은 뒤 양씨에게 미화 8만 달러(8,200만 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강원도의 한 수산물 수입업자를 투자자로 끌어들여 이 업자에게 용지를 낙찰받게 해주고 그 댓가로 미화 13만 달러(1억 3,300만 원)를 건네받아 양씨에게 이 중 일부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입찰 방식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양씨가 해당 부지의 입찰 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기업 입찰시스템상 입찰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롯데몰 동부산점 압수수색과 롯데몰 동부산점 건축을 맡은 롯데건설 현장소장이었던 신모(53)씨 등이 구속되면서 정관계의 롯데몰 동부산점 입점 특혜 의혹으로까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롯데 측이 롯데몰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도시공사 등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 행정상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전 고위급 인사의 가족이 상가 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 전 고위직 아들은 점포매장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고 도시공사 전 고위급의 딸은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롯데몰 동부산점 관계자를 재소환하는 등 확대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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