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말기암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불가"소송...항암치료 가입자 이중 고통

e금융 / 황경진 / 2015-04-23 13:34:15
  • 카카오톡 보내기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대형 보험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KBS는 지난 20일 대형 보험사와 소송 중인 말기 암환자 이모(42)씨 사례를 소개했다. 5년 전 폐암 수술을 받은 후 전이가 된 이씨는 대학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에 입원실이 부족해지자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통원치료를 시작했다. 메리츠화재는 현장조사를 거쳐 이씨를 입원치료로 판정하고 '입원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작년 말 메리츠화재 측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했다.

이씨가 약관에 따라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메리츠화재는 이에 보험금을 반값에 지급하겠다고 이씨에게 통보했으나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메리츠화재는 이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매체와 인터뷰한 이씨는 "지금까지 다 지급해줬는데 갑자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손해사정인이 '알지 않냐. 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항암치료제를 고가 제품으로 바꾸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아직까지 항암치료를 받아야하는 이씨에겐 보험사와의 법적 다툼은 이중의 고통이다.

이와 관련 <일요주간>은 메리츠화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보험 계약자와 보험금 지급 분쟁을 하다가 소를 제기한 건수가 1년 전보다 9배 가까이 증가해 113건에 달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하는 보험사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건에 관한 소송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소송과 같은 사례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하는 보험사에겐 오히려 법적 다툼이 손쉽고 간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겐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이용해서 보험사가 고객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를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가능하면 지도·판단 하에 중재를 하고는 있지만 (소 제기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보험사 측이 자제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