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훔쳐간 PCB 픽쳐(금형), 그거 내 꺼다. 그게 없으면 LG전자는 전자레인지를 생산 못 한다. 한 달에 300억씩 적자가 난다. 근데 LG는 지금 무단으로 가져가 다른 업체에 다 팔아 쓰고 있다.”
LG전자의 협력사 죽이기, 그로 인해 졸지에 부도로 몰린 미래지원 대표였던 강모씨의 분개 섞인 한 마디다.
이처럼 LG전자는 자신들의 협력사 소유 설비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도 모자라 그 곳을 부도로 몰고, 그 협력사 대표까지 허위 고소·고발함으로써 사회에서 매장까지 시키려 했다. 그것도 무려 7년 만에 드러난 사실이다. 당시 LG전자의 지시로 강씨를 허위 고소·고발하게 된 A씨의 자백으로 인해 이 사건의 전말은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말 LG전자 창원공장의 부장 K모씨(당시 구매차장)와 협력사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무고교사, 소송사기사주,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다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일요주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어제 오늘 다른 조삼모사의 LG전자
강씨는 LG전자 창원 공장의 협력체 두 곳을 운영해왔다. 사업 규모는 LG 창원공장의 협력사 중 규모가 큰 편이였고 그 자산은 200억 원이 넘었다.
하지만 2007년 6월 경 부터 LG전자의 투자 요구에 대한 손실 문제, 단가인하, 물량문제 등으로 본격적으로 LG전자와의 분쟁이 시작됐다. LG의 요구대로 150억 원을 들여 라인을 증설한 강씨가 LG 측으로부터 약속한 물량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LG는 강씨가 개인적으로 투자했음을 주장했고 급기야 2008년 10월 초 라인 조달 문제를 빌미로 미래에 거래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
그렇게 시작된 분쟁 끝에 얼마 후 강씨는 LG전자와 구두 합의를 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강씨는 LG전자 구매그룹장에게 LG전자 소유의 금형을 반출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선 현금 25억, 월 물량 10억으로 대체 보상받기로 구두 합의를 했다. 하지만 강씨는 후에 LG의 말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나중에 구두 합의 건 자체는 인정했지만 (월 물량 10억에 대한 얘기는 없이) 25억 대위변제만을 말했다.”
게다가 강씨 말에 따르면 LG전자는 LG 물건 외에 미래지원의 PCB 픽쳐 (금형), 대차 (운반구), 원부자재 등을 함께 무단으로 반출해갔다고 한다. 이에 회사 자산을 매각했다고 직원들에게 오해만 받은 강씨는 “LG는 이걸 덮기 위해 얼마 후 당사자인 나도 아닌 내 동생과 만나 내부 보고용 문서라 속이며 도장을 찍게 했고 그걸 합의서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 후 LG전자의 25억 대위변제 역시도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 강씨는 “(LG가 25억 대위변제 했던) 그 사실도 모르고 난 18억이나 갚았다. 나중에야 자기들(LG 전자)이 갚았다는 것이다”며 “갚았다고 하는 리스트 또한 전부 엉터리였다. 돈 받은 곳에 돈 또 주고.. 그러면서 오타로 작성했다고 변명만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고소해 조사를 해보니 짜고 주고받은 것이다. 자료를 끼워 맞추면서 실제 그 돈을 날 허위 고소·고발하는데 사용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매수에 허위 고소·고발까지
LG전자의 협력사 죽이기
LG전자는 잘못 위에 잘못으로 사건을 덮기 위해 강씨를 철저히 매장하려 했다.
지난 2009년 LG는 협력사 직원을 사주해 강씨를 배임·횡령으로 허위 고소하고 곧이어 협력사 4개 업체를 사주해 공정위에 고발토록 했다. 심지어 대위변제하기로 한 25억 중 일부를 오히려 강씨를 해치기 위한 공작금, 허위 고소·고발을 위한 법적 비용으로 쓰기까지 했다는 게 강씨의 설명이다.
당시 공정위에 강씨를 신고한 협력사 4개 업체 중 한 곳의 대표였던 A씨의 양심고백이 7년 만에 나와 겨우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A씨는 “당시 LG전자 창원공장의 구매차장 K씨가 강씨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며 이에 대해 약속한 물량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소는 물론이고 공정위 고발까지 K씨가 직접 양식까지 만들어 와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했다”며 강씨 죽이기 뒤에 LG전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거짓 배임 횡령 조사가 이뤄지면서 강씨 본인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 모두에 대한 계좌 추적이 빈틈없이 이뤄졌다. 심지어 직원 남편 통장까지 샅샅이 조사됐다. 또한 협력사 T사 사장 B씨 (전 엘지 직원)에 의해 야밤에 사무실 침임까지 당한 강씨는 배임· 횡령 고발과정에서 필요한 통장, 기타 서류 등까지 도난당했다.
그러나 결국 자금 운영에 대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었던 강씨는 2010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G전자는 여기에 지지 않고 항소까지 준비해 강씨를 압박했다.
강씨는 “내가 LG에 제출한 통장 (강씨가 한 협력업체에 돈을 지급한)을 놓고 LG 구매차장 K씨가 위조된 거다, 비자금이다, 라고 주장하며 우리 직원을 매수해 항소하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결국 항소 역시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하지만 LG전자는 더 나아가 협력사 4곳을 매수해 민사소송을 벌였다. 당시 LG전자에 매수를 당했지만 이후 사건 전모를 밝힌 A씨는 이에 대해 “당시 LG로부터 물량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니 어쩔 수 없는 관계였다. 한마디로 LG가 직접 나서지 못하니.. 힘없는 사람한테 갑질한 거였다”라며 LG전자가 대기업의 파워를 이용해 힘없는 협력사를 좌지우지했음을 시사했다.
그에 대한 소송비용을 전부 LG전자 측에서 댔던 반면 강씨는 당시 공장 생산이 중단 돼 이에 대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강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경 조사 받으며 회사 부도에 하반신 마비까지
하지만 2년 내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온 강씨 당사자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에 고통 받고 있다. 게다가 모친마저 떠나보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그 와중에도 협력업체와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변제를 해왔던 강씨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더 분노케 했던 건 부친과 관련한 LG전자의 태도였다. LG전자는 강씨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 급여 과정 속에서 강씨가 아버지를 허위 기재해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지금도 치가 떨린다. 우리 아버님은 회사 초창기부터 근무를 했고 쓰레기 소각 처리까지 하셨다. 우리 아버님이지만 월급 단 200만 원 받고 일 해오셨다”며 “근데 이에 대해 LG는 부친이기에 지급할 수 없다, 라고 거기다 내가 아버님을 허위로 기재해 부풀려 넣어 놨다, 라고까지 주장했다. 회사서 제일 궂은 일 맡아 고생하신 게 우리 아버님인데.. 치졸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었다”고 분쟁이 될 만한 작은 티끌하나 놓치지 않는 LG전자 행위에 대해 분개했다.
그럼 왜 LG전자는 이렇게까지 강씨를 매장하는데 열을 올렸을까. 여기에 대해 강씨는 “금성사 창립 이래로 LG전자가 협력사에게 변제해준 금액이 25억이 넘은 적이 있나. 그만큼 (LG전자의) 죄가 큰 거다”라며 “그들이 훔쳐간 PCB 픽쳐, 그거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다. 막말로 내가 땅에 묻어버리면 LG전자는 최소 1년간 문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협력사 기술을 빼앗고 무단으로 사용한 최초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LG전자가 그토록 철저히 강씨를 무너뜨리려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에 대해 LG전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와 함께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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