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 이승택)는 경북지역 모 사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A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13년 학내에서 진행된 성폭력상담소 조사에서 B씨가 A 전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다.
당시 B씨는 “A 전 교수가 술자리서 손목을 잡으면서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신체 특정부위를 접촉하고는 ‘자식 같아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또 “‘다 보인다’고 말하며 윗옷을 여며주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 고 털어놓으며 성적 모욕감을 준 A 전 교수의 행태를 고발한 바 있다.
A 전 교수는 B씨의 이 같은 주장에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신체적인 접촉을 한 적은 없다”라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해임처분에 불복한 A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주장에 더 무게를 두며 A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 제자 B씨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을 정도의 상세한 묘사이기에 신빙성 있다”며 “B씨가 A 전 교수를 모함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전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자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자신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 희롱해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해임은 적절한 수준의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