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 늘면서 공권력 한계 직면, 민간조사(탐정) 제도 도입 급물살...자격증 취득 방법은?

사회 / 이민석 / 2015-05-04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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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석 기자] 일명 ‘사설탐정업’인 민간조사업(Private Investigation)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민간조사원이라고 지칭한다. 이들은 취재 목적의 언론사 기자들이 행하는 조사와 그 목적만 다를 뿐 임의적인 방식으로만 조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크다.

민간조사는 사인(私人)의 사실조사 활동으로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사행위와 구별되며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한다. 개별 법률에 의한 사실조사 활동을 살펴보면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신용조사업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손해사정사(보험업법) 등에서 주로 활동하고있다.

하금석 PIA협회장은 “민간조사는 활동 분야에 원칙적인 제한이 없다”고 전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자신의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 테두리 내에서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업무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와 피해예방 및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조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사회에서 최근 충동 범죄와 개인 사생활 침해 범죄를 비롯해 유아 실종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인력의 태부족으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렇다 보니 미해결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행 법률의 허용범위에서 각종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사립탐정)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직업군 40여개에 민간조사(사립탐정)가 포함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보다 현실화됐다. 사실상 지난 15년간 표류하던 민간조사업의 법제화가 임박했다는 게 이 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민간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들 중에는 퇴직 경찰과 국정원 출신자들이 상당수이며 일반인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법고시나 공무원 등을 준비하던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민간조사 자격증이 향후 유망 직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민간조사 열풍에 힘입어 국내 유일의 ‘민간조사(탐정) 자격증 취득 동국대학교 최고위 과정’이 개설돼 교육생 양성에 일조하고 있다.

이 분야 15년 전통의 교육기관인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은 대한민간조사협회(PIA협회)와 손잡고 탐정 교육 및 탐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PIA 관계자는 “동국대학교(서울)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며 “교육수료증, 자격증 및 자격인증서 등을 취득하게 된다. 최고위 과정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www.kspia.kr)로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회사, 로펌, 보험사고 조사팀 등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창업이나 프리랜스 활동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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