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살인사건’ 피고인 정신감정 받기로해...변호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사회 / 이민석 / 2015-05-08 10:26:19
  • 카카오톡 보내기
[일요주간=이민석 기자] 부유층의 상징인 강남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명 '타워팰리스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허부열 부장판사)는 잠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1)씨에 대해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뤄진 1심 공판에선 이씨의 정신감정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입증하겠다""정신감정 결과가 좋지않게 나온다하더라도 다른 증인을 세워 (이씨의) 심신미약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씨가 오랜기간 남편의 폭력에 노출돼 일반인에 비해 불안정한 심리상태라는 것.
변호인은 앞서 1심 재판에서 "이씨가 장기간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면서 피학대여성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근거로 삼기위해 전문심리위원 위촉신청도 했지만 기각됐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심리를 일반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심리상태를 묻는 참조사항으론 고려할 수 있지만 심신미약과 관련 증거로 쓰기엔 적절치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씨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팔과 다리를 묶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해 결혼한 뒤 30여년간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을 살해한 범행 당시엔 폭력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배심원의 다수결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변호인은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전문심리위원 위촉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