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 총장이 2008년부터 1년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재임하면서 부대 운영비 3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내사를 하던 전투비행단의 보고를 받은 상부에서 이를 이첩 받아 은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 고 아무개 대령과 검찰부장 강 아무개 중령이 사건을 이첩 받은 시점부터 은폐에 가담했다”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 공군 검찰관은 공금횡령이 사실이라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횡령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계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위해 상부에 보고했으나 상부는 관할권을 문제 삼고 이를 넘기라고 요구했고 이후 수사가 돌연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임 소장은 재정경제원 파견 당시 최 총장이 제공된 관사를 공군으로 원대복귀한 후에도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 또 최 총장 부인이 독감백신에 대한 지침을 어기며 접종을 요구, 심지어 관사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아플 때 최 총장이 수의장교에게 왕진을 올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군인권센터는 최 총장이 부대 운영비를 횡령해 사적인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두 대의 관용차 (에쿠스)와 병사들을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군 측은 “최 총장은 제10전투비행단장 재임 시기를 포함해 현재까지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받거나 유용한 적 없다”며 “최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반박했다.
한편 국방부는 7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회계감사에 포함해서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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