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탐정) 법제화 급물살…"민간영역 넘어 국가치안까지 확대"

사회 / 황경진 / 2015-05-11 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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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민간조사업 도입’ 학술세미나 개최…한국판 ‘셜록홈즈’ 탄생할까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한국판 셜록홈즈를 기대할 수 있을까.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제도화 되지 않고 있는 민간조사업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가 민간조사업 포함 41개의 신직업 육성 창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민간조사업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고용창출과 민간조사 관련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업소들이 양성화돼 국가가 관리토록 한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관이 인력이 부족한 경찰을 대신해 미제로 끝난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더불어 정보탐색사실 확인조사, 산업스파이, 국제무역, 분쟁조사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민간조사업은 교통사고, 의료사고, 보험관련 사고, 사이버범죄, 실종·가출소재 파악에 이르기까지 민간영역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는 국가치안서비스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940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민간조사업(탐정) 도입관련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실과 경찰청,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회장 이상원)의 공동 주최로 민간조사원을 합법하고 육성하기 위해 업무범위, 자격제도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발맞춰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입법화와 민간조사업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한상암 원광대 경찰행정학 교수와 신형석 국제대 겸임 교수가 민간조사업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민간조사업 도입 법안 논의와 입법대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치안정책연구소 김윤영 박사 법무법인 한결 박상융 변호사 한양대 이호용 교수 호남대 김문호 교수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정부는 청년실업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0137외국과의 직업 비교·분석을 통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 3월에는 민간조사업을 포함해 40여개의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처럼 10여년간 표류했던 민간조사업의 법제화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상원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실 조사서비스 수요를 인정하고 합법화할 때가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어졌다민간 조사업이 신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무조정실이 주재 하에 경찰과 법무부가 관리감독의 주체, 업무의 범위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첫 발제자로 나선 한상암 교수는 민간조사업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한 교수에 따르면 민간조사업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민간조사원은 이러한 일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 교수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과거 지난 1998년서부터 진행된 일명 탐정법중 현재 윤재옥 의원과 송영근 의원의 안만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민간조사업을 도입·운영해 온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업의 도입과 당위성을 논의하고 민간조사업이 도입될 경우 야기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와 이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민간조사원의 주요 업무범위는 법률분야 기업분야 재정분야 보험분야 경비분야 사이버분야 기타분야 등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이처럼 민간조사의 활동 분야는 현재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자신의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 테두리안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법률로 규정된 전문분야의 면허나 허가 조건으로 국가안보와 공공의 이익 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조사활동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재옥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담겨있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두 법안의 특징에 대해선 외국이나 이전 법안에 비해 비교적 좁은 업무범위를 제시하고 있고 그간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으로 꾸준히 제시되었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민간조사원의 활동 영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의원은 지난 2012112일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국내 경비업 현실과 경비원과 경비업자에 대한 불법규제와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도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민간조사업을 신설해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즉 윤 의원은 우리나라 경비업은 신변경비에서부터 시설경비, 특수경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현장에 용역과 같은 경비업체가 개입해 폭력적인 무력행사를 해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경비업에 민간조사서비스가 포함돼 민간보안산업으로 보편화돼있다고 밝혔다. 국가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피해구제의 수단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업이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없이 영세 심부름센터에 맡기는 상황이다.
그는 상황이 열악한 우리나라에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민간조사업을 신설해 기존 경비업법으로 민간보안사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지난 2013319일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송영근 의원은 당시 민간조사업의 정의를 시작으로 국가수사력의 한계로 시민들이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권리보호와 문제점 해결을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에 내게 된 취지를 전했
.
미아·실종자 찾기,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 회수, ·형사사건에서 소송자료의 만족스러운 준비 등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교수는 송 의원의 법안에 대해 시민들의 수요충족과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조사업법안을 발의해 시민의 권리보호를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에 대해서 국내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종이지만 유사 조사업체가 매우 많다심부름센터나 흥신소 형태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경찰청 자료 기준으로 민간조사업과 유사한 1,574개의 업체가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란 어렵다.
현재 심부름센터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이들 업체는 개인 뒷조사, 신상정보 유출, 불법도청 등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청부 살해, 납치,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국민들은 권리보호 및 실체적 진실확인에 대한 국가 국가치안서비스의 한계로 인해서 위와 같은 불법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윤 의원과 송 의원의 법률안은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관리주체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과 송 의원의 법안의 관리·감독의 주체가 경찰청과 법무부로 상이하게 설정돼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에 민간조사업이 도입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와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생활의 보호를 위해 밀접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조직망을 갖춘 경찰이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령, 교육 및 직업경력 등과 같은 요건들을 갖춘 지원자에게 부적격 사유와 전과 등을 고려해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엄격히 면허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박상융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간략히 의견을 냈다. 박 변호사는 민간조사제도의 관리·감독을 맡을 소관행정청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적절치 못하고 경찰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 등을 전문 인력인 퇴직한 경찰을 비롯한 민간조사원들이 맡아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형석 박사는 민간조사업 도입법안 논의와 입법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신 박사는 현 제19대 국회에서 소관위원회를 각기 달리해 심사진행 중인 윤 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법률안과 송 의원의 민간조사업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자격,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소관행정청 지정, 민간조사업의 영위주체 등에 대한 두 법률안의 주요쟁점사항과 문제점을 검토했다.
신 박사는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소관행정청 지정에 대한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제도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민간조사업의 규범정립방식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는 민간조사업과 경비업간의 업무관련성, 유가직역의 통합 규율 필요성, 주요국가의 입법례, 그리고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소관행정청 지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 박사는 그러면서 민간조사원이 행하는 업무범위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업무는 바로 사람의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업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윤 의원의 법률안 제2조 제3호는 가족의 의뢰에 의하여 실종아동 등 가출인 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를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법안은 사람의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업무에서 의뢰인의 범위를 미아 등 행방불명자의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송영근 의원안과 상의하다.
신 박사는 이에 동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의뢰인의 범위를 미아 등 행방불명자의 가족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민간조사원이 행하는 업무범위 가운데 가장 효용성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되는 사람의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업무의 범위와 활동영역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사람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업무에서는 그 탐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출인에 대한 소재파악은 가출인에 대한 소재파악은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즉 가출청소년의 소재파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재탈색의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가진 출생성인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피탐색자인 가출성인 본인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원이 의뢰인에게 조사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가출성인의 사생활침해 가능성은 매우 크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출성인의 소재에 대한 조사내용은 윤재옥의원안 제24조 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출성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뢰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조사원 또는 민간조사업자의 의무로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소재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은 상대방의 기본권침해 가능성과 형사상의 불법행위자 탐색업무는 수사기관의 본연적인 직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이처럼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는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물건(자산)의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선 송영근 의원안에서 말하는 자산은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윤재옥 의원안과는 달리 송영근 의원안 제3조 제4호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업무를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로서 추가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민간조사원이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민간조사원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부당하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민간조사원이 변호사의 보조자 또는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민간조사원이 변호사에 대해 수평적 관계가 아닌 경제적 종속관계가 설정된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박사는 송영근의원안 제3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업무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에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소관행정청 지정에 대해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정상적 운영, 그리고 사인의 지위에서 행해지는 민간조사원의 조사업무가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권익침해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청이 관리감독주체를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박사는 민간조사제도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타인의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침해 및 나아가 예상치 못한 제도운영상의 역기능과 부작용 등 각종 위험요소를 항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조사업 열풍에 힘입어 사정기관 출신들과 고시촌에서 각종 자격증 시험 및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민간조사 자격증 취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15년 전통의 교육기관인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은 대한민간조사협회(PIA협회/www.kspia.kr)가 진행 중인 국내 유일의 ‘민간조사(탐정) 자격증 취득 동국대학교 최고위 과정’이 개설돼 교육생들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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