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A씨 계좌에 입금한 거액의 돈 ‘2억 5,000만 원’이 바로 그것이다. LG전자는 2010년 A씨의 계좌로 두 차례 돈을 입금했다. 2010년 1월 2억 원, 3월 5,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A씨 계좌에 입금한 LG전자로 인해 같은해 10월 A씨는 사기죄로 구속당한다.
LG전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에 대해 A씨가 액수를 부풀려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A씨의 말은 이와 다르다. 강씨 죽이기에 LG전자가 배후로서의 그 행위가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매수했던 A씨를 방패막이 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씨에 대한 허위 고소· 고발 건 (무고교사, 소송사기사주,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등)을 포함해 마산동부경찰서에선 보강 수사 중에 있다.

애초 A씨에겐 그의 원청기업 대표인 강씨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돈 5,000만 원이 존재했다. 그러나 강씨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LG전자가 이를 대위변제하게 됐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 과정서 LG전자는 A씨 내용증명에 의해 변제금액 5,000만 원이 아니라 2억 4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달랑 내용증명 1장 보냈다고 2억 5,000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가”라고 반문했다.
더군다나 A씨에게 가장 의문인 건 당시 담당 검사가 공소장에 2억 5,000만 원이 아닌 2억 400만 원이라고 작성한 것이다. “분명 1월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됐고 추가로 3월에 5,000만 원이 입금됐다”고 A씨는 설명했다.
LG전자 힘에 못 이긴 A씨에 의해 허위 고소·고발을 당했던 강씨 역시도 “(3월 초에 5,000만 원 추가 입금한 거에 대한) 입금표와 LG전자 결제 서류 등의 모든 증거자료가 경찰에 제출됐다는 내용이 분명 결정문에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게 물었지만 (검찰은) 아무런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공소장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일요주간>이 입수한 ‘A씨와 LG K모 당시 차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LG전자 K모 차장(현 부장)은 5,000만 원에 대해 언급하며 A씨가 구속되는 건 회사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해 막아보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2억 400만 원의 공소장 내용을 말하던 LG전자의 진술과는 달리 추가로 입금된 5,000만 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외 설명되기 힘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A씨에게 LG전자가 돈을 보낸 계좌가 LG법인 명의가 아닌 현재 창원원재료 구매팀 S 부장 개인 개좌였다는 점, 그리고 줄곧 피해자라 주장했던 LG전자가 신속히 A씨의 집행유예 처분을 도왔다는 점이 그것이다.
<일요주간>이 입수한 ‘A 씨에 대한 LG전자의 합의서’에 따르면 A씨가 사기죄로 구속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LG전자가 신속히 구본준 대표이사 명의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를 해줬던 것을 알 수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K 차장은 “김 사장 (A씨)을 그냥 방치 해놔 버렸네, 도의적으로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인 의리라는 거는 지켜야 되는 건데” “LG에서 너무했네!” 등 강씨 매장의 배후로서 LG전자가 그것을 덮기 위해 A씨를 토사구팽 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2억 5000만 원의 정체
그럼 LG전자가 A씨에게 건넨 2억 5,000만 원 속엔 대체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 분명 A 씨에게 속아 1월 2억 원을 입금했다던 LG전자가 또 다시 3월 추가로 5,000만 원을 입금했다.
우선 명목상 물품 대금인 2억 원에 대해선 A씨는 “사회적 약자인 나를 이용해 민·형사 사건을 LG전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공작금으로 지급한 거다”며 “여기에 대해 LG전자는 허위의 확약서 2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대질과정에서 K차장이 작성한 허위서류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즉 LG전자가 ‘강씨 죽이기’ 대가로 A씨에게 지급한 ‘공작금’이라는 것.
그는 이어 추가로 입금된 5,000만 원에 대해서도 “(강씨에 대한 허위 고소) 이 후 항고가 이루어지면서 드는 법적 비용 그리고 강씨 측근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추가로 입금된 거다”고 말했다.
결국 공작금 2억 원에 이어 입금된 5,000만원 의 정체는 LG전자가 강씨 매장이 더 철저하게끔 지속적으로 드는 법적 비용을 대신 지불해준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럼 LG전자는 왜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역할을 대신 수행해준 A씨 마저 수렁에 몰아넣었을까.
이에 대해 A씨는 “강씨와의 민사소송 당시 마침 허위 지불 확약서를 만든 장본인 K차장이 부재하는 바람에 대외비파일로 묶어 놓은 극비 자료를 LG법무팀이 잘못 증거로 제출해버렸다”며 “이로 인해 강씨가 2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출을 알게 됐고 LG는 자신들의 죄(허위 고소·고발 사주)가 들통날까봐 나를 끌어들여 내가 허위 금액을 요구해 잘못 지급했다고 거짓말한 거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거대 범죄가 일개 직원 소행?
협력사를 부도로 몰고 거기에 매수한 이마저 철저히 이용하고 이용한 행위가 과연 개인 몇 사람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녹취록’에선 K 모 차장의 상사 L 모 부장이 등장하면서 그가 허위 고소 고발과 공작금 2억 5000만 원에 대해 A 씨와 상세히 밀담을 나누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사 법무팀’ ‘감사실장’이 언급되면서 본사 업무팀과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함께 논의 중에 있다는 사실, 감사실장이 5,000만 원 지급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LG전자는 협력사 죽이기라는 범죄를 일개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다음 ‘녹취록’ 내용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 K 차장의 상사 L모 부장은 “회사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1억 5,000에 대해서는 K 차장이 다치고” “왜 지(K 차장)가 점검 잘 못했거든” “회사 법인이 책임회피를 위해서는 개인한테 씌울 수밖에 없거든”이라며 몇 차례 K 차장의 개인 책임을 강조했다.
무력한 상황을 이용했던 LG,
또 다시 허위 증언 요구?
“한 사람 인생 엉망으로 만들어...”
2014년 8월 LG전자에 매수당해 강씨를 허위 고소·고발한 A씨는 7년 만에 양심 고백을 하게 된다. 4월 경 마산동부경찰서가 재수사를 시작한지 4개월 만이다. 그때까지도 2억 5,000만 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강씨가 고군분투하던 상황이라 극적이 아닐 수 없었다.
A씨는 “원청 기업인 강씨 회사가 망하면서 나 역시도 힘들어졌다. 자살하려고 산을 세 번이나 오를 정도였으니... 그때 마침 LG전자의 K 차장이 나타났다. 그는 LG전자가 나에게 물량을 공급해준다는 얘기를 했다”며 “게다가 K 차장은 강씨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며 거짓말을 했다. 나를 비롯한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강씨를 오해하게끔 만들었다”고 강씨를 허위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명했다.
무력한 상황을 이용해 양심을 저버리게 한 LG전자로부터 A씨는 그 이후에도 허위 진술을 계속 요구 받는다. “이미 강씨 고소 건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강씨가 공소사실의 허위를 내세우며 추가고소를 하자 LG는 나에게 또 거짓말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내 인생은 이미 엉망이 됐는데 LG가 결국 나를 토사구팽 시키고 있구나 싶었고 더군다나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떳떳하고 싶었다”라고 심경을 고백했다.
그간 심적 고통으로 오른쪽 팔에 마비 증상을 겪은 A씨는 이미 2억 5,000만 원과 관련해 사기죄가 성립 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기에 법적 증언, 진술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였다. 그렇기에 가중 처벌에 대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가 진술한 사안들은 무게감과 신뢰감이 실릴 수밖에 없다.
한편 이에 대해 LG전자의 그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