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임원 또 구속, ‘하도급 대가’ 뒷돈 상납 받아...檢, 윗선 집중 조사

사회 / 김슬기 / 2015-05-11 16: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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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조상준)는 하도급을 약속하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박모 (59) 전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박 전 전무와 그의 후임 최모 (53) 전무에게 10억여 원을 건넨 혐의 (배임증재)로 하도급 업체 흥우산업 부사장 우모(58)씨 또한 함께 구속 기소했음을 발표했다.

박 전 전무는 우 씨에게서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새만금방수제 동진 4공구 건설공사’의 하도급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외 최 전무 또한 우씨에게서 ‘포항항 준설공사’와 ‘새만금 군산항 방파제 축조공사’ 관련 청탁을 놓고 5차례에 걸쳐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여러 차례 청탁금을 넘긴 우씨 또한 이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대금 385만 달러 (약 40억 원)의 비자금 조성의 원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 전 전무의 전임 본부장인 김모 전 전무 (63) 역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상납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뒷돈을 받을 당시 각각 영업담당 상무였던 박 전 전무와 최 전무가 이후 전무급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승진한 만큼 상납된 돈 일부가 정동화 전 부회장 (64) 등 수뇌부에 전달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그 여부에 대해 차후 집중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지난 7일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현장 소장이던 박모 전 상무를 포함해 이로써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임원은 총 8명이 됐다.

한편 박 전 상무는 11일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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