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직원 노조 탈퇴 여부 등 개인정보 강요 '논란'..."동의 하지 않으면 해고?"

e금융 / 황경진 / 2015-05-13 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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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측 "현재 관련 부서에 확인 중"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하나은행과 합병을 추진 중인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외환은행은 CCTV 촬영자료와 은행 출입정보까지 동의하도록 강요해 파문은 커질 전망이다.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직원들에게 질병,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여부 등이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한 직원은 "인사부에서 계속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했다"며 "내지 않은 사람들 명단까지 지점에 뿌려가며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직원이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불안한 마음이 갖고 있다"고 해당 직원은 전했다.

해당 서류에 적힌 필수정보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동의를 해야 그 계약의 설정과 유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

이처럼 외환은행이 노조 활동 등 민감한 정보를 필수정보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CCTV와 출입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시도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측은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관련 부서에 사실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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