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원료인 이엽우피소의 안정선 논란이 아직도 가열되고 있는 와중,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사태 이후 발표한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식약처장이 바뀔 때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 유·무해 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식약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S업체는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 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해 납품했다”고 그 적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엽우피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못 박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식약처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식약처의 입장이 달라졌다. 새로 부임한 김승희 식약처장은 이엽우피소에 대해 독성 성분이 포함돼 유해하다는 다수의 주장에도 홀로 “무해하다”고 식약처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김승희 처장은 “이엽우피소 독성 문제는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사실과 자료에 기반을 둬 문제를 제기하면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르면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등을 사용하면 해당 제품의 압류 폐기에다 영업 취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식약처장의 유해 여부 판단에 따라 처분 차이가 상당하다고 일각에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 독성학회로부터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을 입증받았다"는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독성학회 명예 부회장직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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