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부산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항공안정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 (61)와 B씨 (65)에 대해 각각 100만원, 70만원을 13일에 선고했다.
2013년 10월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손씨는 승무원에게 비상구 옆 좌석 자리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운항 중 좌석벨트도 매지 않은 채 반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손씨를 제지하려던 승무원에게 손씨는 “너가 매”, “향수 냄새 나니 입 열지 마” 등 폭언을 퍼부었다. 함께 탑승한 유씨 역시도 손씨를 거들며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판사는 “운항 중 소란행위는 다수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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