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중 ‘금품제공’, 불법선거로 구속 영장 최초로 발부 받은 청추 농협조합장

사회 / 김슬기 / 2015-05-13 1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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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청주의 한 농협조합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청주의 농협조합장 A씨(54)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초 100만원으로 B씨의 지지를 얻고 그로부터 다른 조합원의 투표를 끌어낸 것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도내 현직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최초며,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도내 현직 조합장 10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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