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뒤 바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박 전 수석은 지난 2011~2012년 당시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중앙대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가 있는 박용성 (75) 전 두산그룹 회장 역시 기소될 방침으로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박 전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회장은 학교 민원을 해결해 준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특혜 분양해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우리은행이 중앙대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학교 측에 낸 100억 가량의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유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두산 계열사를 통해 중앙국악예술협회 등에 지급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앞서 지난 2005년 두산 그룹 ‘형제의 난’ 당시 28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박 전 회장이 10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관심 대상이다. 일각에선 뇌물 액수, 배임 혐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검찰이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선 박 전 회장이 그룹과 학교에까지 손해를 끼친 점에 있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을 구속하는 시기에 맞춰 박 전 회장 또한 일괄 기소하는 방안과 함께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육부·중앙대 관계자들도 역시 불구속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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