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장모를 살해하고, 이를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씨 (4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항소심에서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윤씨는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명목 하에 장모인 A씨 (71)에게 5,000만 원을 빌리고 4개월 뒤 추가로 4,900만 원을 더 빌렸다.
그러나 도박으로 빌린 돈 모두를 탕진한 윤씨는 계속되는 A씨 추궁에 전전긍긍했고, 지난해 1월 A씨는 구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A씨 손톱에서 윤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유사한 섬유조직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윤씨에게 목 졸라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윤씨를 검거했다.
결국 윤씨는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경찰에 기소된 것이다.
범행을 부인한 윤씨는 그 후 1심 판결 결과(징역 18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살인을 저지르고 사고사로 위장, 마치 살아있는 피해자와 통화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윤씨가 사건 당일 세탁한 외투를 이튿날 다시 세탁소에 맡겼다가 다 마르기도 전에 찾아온 점, A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과거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대포폰 2대를 폐기한 점이 증거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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