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슬기] 무려 1,000일 동안 없는 병으로 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의류도매업자 이모씨(58)를 구속했음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 1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1,048일 동안 허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모두 48차례에 걸쳐 9,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5년 당시 애초 보험금을 뜯어낼 생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용카드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그 혐의가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해 이씨를 구속하게 됐음을 밝히고, 의사와 병원 등이 이씨의 사기 행위에 방조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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