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판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기소됐다.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 전 판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업윤리를 내버렸다. 무너진 사법제도의 회복 차원에서 엄벌에 처한다"면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864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올해 1월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해 잘 처리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청탁이나 알선 명목이 아니었다며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사실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일하던 그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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