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인 드림리츠 측에 따르면 분양 초기 200억 원(부과세)의 세금이 부과돼 NH농협은행 등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채권단)에 사업비 계좌에서 부과세 인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아파트사업 관련 업무약정서에는 자금집행에서 1순위가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대주단이 4순위인 대출금 회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업비 인출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시행사의 설명이다. 반면 드림리츠는 최종분양률 92%를 달성했다.
드림리츠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1,050억 원의 세금(부가세 300억 원, 법인세 600억 원, 지방세 150억 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당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 대주단이 90% 이상의 높은 아파트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리하게 (분양대금을 미납한 아파트를) 공매 처분한 배경에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네티즌은 “국세청에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까지 착복하는 금융기관이 있다는 것이 너무 당혹스럽다. 거대한 금융기관은 공적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이런 만행으로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가? 도저히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금융기관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배경과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세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상황이다. 대주단의 거부로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가 세무당국에 납부되지 않는 바람에 입주민 앞으로 아파트 등기가 불가한 상태다.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셈.
대주단은 드림리츠와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분양을 책임지는 시행사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신동아파밀리에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기업의 재무 구조 악화로 인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과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부 입주자들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행사는 92% 분양에 성공하고도 자금난에 파산한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NH농협은행 등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지난 2012년 PF대출 만기연장을 거부하면서 시행사의 신동아 아파트 소유권이 대주단에 넘어갔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92% 분양에 성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아파트 공매(압류 재산 압찰이나 경매 처분)를 진행하고 있다.
드림리츠 관계자는 "현재 분양대금 100%를 납부하고 입주하겠다는 약 530여 명의 계약자들의 입주를 거부하던 금융기관들이 35% 할인해 (아파트)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 중인 아파트는 세무당국의 아파트 부지 압류로 인해 세금이 납부되기 전까지는 토지 등기가 불가한 상태여서 수많은 입주자들이 이미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태로 공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받는 제3의 입주자들 역시 토지 등기 없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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