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참사'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 아냐'...유족, 항소 검토 중

사회 / 이민석 / 2015-05-21 13: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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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석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한 순직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죽은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다"며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 자살의 원인은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와 달리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단원고 교사 7명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상대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돼 강씨와는 사망원인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 전 지갑 속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 내 몽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었다.


유족들은 지난해 8월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들이 행정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 측은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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