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지난 15일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페이스북에서 "요새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이 풀무원 창업주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의 개정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원 의원이 풀무원 창업주 일가라는 이유로 불매운동이 조성된 것.
이에 대해 풀무원 홍보팀 담당자는 "원 의원이 풀무원 지분에 대해 정리한지 오래고 경영상으로 우리 측과 관계된 게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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