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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Newsis | ||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항로변경을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관해선 법령에 따로 정의를 두지 않고 있다”며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령 위반 사례들에서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살 쌍둥이 자녀 엄마이고, 초범이다” 등의 양형 근거를 들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많은 네티즌들이 회의적 반응을 보인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런 분위기 속 ‘땅콩회항’ 피해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씨와 박창진 사무장의 민사소송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 3월 미국 뉴욕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미국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경우 소송가액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사무장 또한 현재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요구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500억 원 이상으로 전해져 그 추후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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