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천 헌금' 폭로에 벌벌 떠는 경남 정가...'철도 비리 혐의' 조현룡발 공천 수사 확대?

정치 / 황경진 / 2015-05-22 1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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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성완종 금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확정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경선 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천헌금’에 대해 폭로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경남 정계는 홍 지사의 폭로 이후 분위기가 더욱 착잡해졌다는 후문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지역의 김맹곤 김해시장과 이홍기 거창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경남지역 정가는 계속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령·함안·합천)이 항소심 재판이 속개되면서 지역 정가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조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공천 수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홍 지사의 ‘공천수사’ 폭로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돈 전달책’으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2012년 총선 대비 공천헌금’이라고 진술하면서 불거졌다.

홍 지사는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공천심사위원 시절 내일 공천이 시작되는데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이 일요일 새벽에 우리 집에 등산복 차림으로 찾아와 직감적으로 ‘저건 돈이다’ 생각하고 문을 안 열어줬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어 "(그 의원은 다음날인) 월요일 아침 9시에 국회 사무실로 찾아와 ‘5억 원을 줄 테니 공천을 달라’고 해서 내가 ‘16대 때는 20억 원을 준 걸로 아는데 왜 17대 때는 5억 원이냐’ 하니까 (그가) 즉각 ‘20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며 "내가 그날 오후에 공심위에 가서 이걸 보고하고 그날 (그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공천을 바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부사장이) 1억 원 이야기 하는데 1억 원은 정치권에서 광역의원 공천하는 돈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17대 총선 공천심사위원 시절에 5억 원, 20억 원의 공천헌금 제의도 거절했는데 2011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총선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겠느냐는 해명이었다.

홍 지사의 이날 해명은 그간 정가에서 공천헌금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했다는 점 때문에 여당 내에선 홍 지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 지사의 폭로로 오는 6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현룡 의원의 철도 비리관련 수사가 ‘공천 헌금’ 관련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 6,000만 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2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때처럼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금품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금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이 유일하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삼표이앤씨 임직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관련된 검찰 수사를 피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금품 전달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 사람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당시 정황과도 객관적 사실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받은 1억 원에 대해서 "공단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은 인정했지만 ‘청탁 대가’ 성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경남 정가의 한 정치인은 "성완종 파문으로 홍 지사가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지역 정가가 어수선한 와중에 김해 시장과 거창군수까지 당선이 무효됐다"며 "철도비리로 구속된 조 의원의 지역구인 의령·함안·합천에서는 수뢰혐의를 부인하는 조 의원에 대해 괘씸죄가 적용돼 검찰에서 확대수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 의원이 계속 부인하게 된다면 검찰이 조 의원을 옥죄기 위해 ‘공천 헌금’ 관련 수사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소문이 지역 정가에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정치 관련 인사는 "‘성완종 리스트’로 다시 불거진 ‘공천 헌금’으로 인해 경남에서 공천을 제의받았던 지역 정치인들이나 예비 후보자였던 이들은 선거가 끝난고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얼마를 제의했고 누구한테 얼마를 건넸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지역 민심을 전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이번 항소심 공판결과로 인해 ‘공천 헌금’ 논란으로 불씨가 옮겨 붙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 15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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