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한 주부... 법원, ‘고의성 없다’ 무죄 판결

사회 / 이민석 / 2015-05-27 1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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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석 기자] 한 30대 주부가 생후 10개월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고의성 없다는 이유로 법원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제11형사부)는 26일 자신의 생후 10개월 된 딸을 머리와 배 등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 감정으로 딸을 때렸으나 신체의 치명적 부위를 집중 공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범죄를 증명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딸에 대한 직접적인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과 싸운 뒤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딸을 때렸을 뿐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특히 때린 뒤 딸의 몸이 이상하자 딸을 깨우거나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10개월 된 딸의 머리와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이미 숨진 뒤였고 간호사 신고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씨는 남편과의 불화와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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