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은 신규 특약점을 개설하면 기존 특약점의 방문판매원 일부를 이동시키는 등 이른바 '세분화' 거래를 통해 기존 특약점에 피해를 입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8일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하도록 요청할 때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로) 방판특약점이 입은 매출 하락 등의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중기청은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더불어 방판사업를 담당했던 임원도 고발한 상태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바디제품에 대한 내용량 부적합을 이유로 총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식약처가 아모레퍼시픽 바디제품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의 내용량이 기준치 보다 2% 부족한 98%로 나타났다. 제품을 제조한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과 제품을 판매한 본사 역시 각각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일요주간>은 아모레퍼시픽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대기업들의 부당한 횡포가 날로 심해지면서 관리당국의 '솜방망이'식 과징금 처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1차 조정과 2차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의 감경율이 68.3%였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준점을 정한 뒤 과징금 산정 고시에 따라 감경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경해 준 과징금이 최종 부과한 과징금보다 많다"며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장흥대 경제노동팀장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턱없이 적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가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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