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수정 기자]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으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숨진 사업가 김윤기씨(만 55세)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1차 시한인 6월 9일을 넘겼다. 국과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도 아직 부검 감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숨진 김씨의 장남 태호씨는 “이미 지난 4월 27일 서울 국과수에서 진행된 부검 때 부검의가 폐혈증이 꽤 진행되어 돌아가셨다고 했다”며 “아버님은 평소에 폐가 건강하셨기 때문에, 정밀 부검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남 태호씨는 김씨가 4월 5일 또렷한 의식으로 걸어 들어가 입원했고 X-Ray나 CT촬영에서 다른 질병 징후 없이 간 농양 만 발견됐고, 관을 꽂는 시술을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약을 써서 농양을 말리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과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한 간 시술이 문제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시술 후 폐렴 증상이 바로 나타났는데도 이를 방치한 점, 제 3에게 급하게 동의서를 받아 기도 삽관을 한 점, 중환자실로 옮긴 후에도 주치의와 전공의의 거짓 면담을 한 점 등을 들어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호씨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드러날 때 까지 장례를 미루겠다”며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싸우고 싸워서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본지 5월 30일자 “아주대 병원에서 진료받다 숨진 50대 사업가, 죽음의 진실은?”참조)
장남 태호씨는 김씨가 4월 5일 또렷한 의식으로 걸어 들어가 입원했고 X-Ray나 CT촬영에서 다른 질병 징후 없이 간 농양 만 발견됐고, 관을 꽂는 시술을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약을 써서 농양을 말리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과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한 간 시술이 문제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시술 후 폐렴 증상이 바로 나타났는데도 이를 방치한 점, 제 3에게 급하게 동의서를 받아 기도 삽관을 한 점, 중환자실로 옮긴 후에도 주치의와 전공의의 거짓 면담을 한 점 등을 들어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호씨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드러날 때 까지 장례를 미루겠다”며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싸우고 싸워서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본지 5월 30일자 “아주대 병원에서 진료받다 숨진 50대 사업가, 죽음의 진실은?”참조)
국과수 1차 기한 넘기고 정밀 검사 중... 이달 말까지 결과 나올 듯
취재진은 서울 국과수의 부검 결과 통보 1차 시한(6월 9일)이 지난 11일 고 김윤기씨의 장남 태호씨를 만났다. 그는 지방에 있는 모 사찰에서 억울하게 숨진 부친에 대한 제를 지내고 왔다고 했다. 태호씨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장례를 미뤘지만 자식 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모친이 평소 다니는 사찰에서 제를 올린다고 했다. 태호씨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취재진과 함께 부친이 숨진 아주대 병원 곳곳을 다니면서 부친 죽음과 관련된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음은 고 김윤기씨의 장남 태호씨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국과수 부검 감정서 통보가 늦어지고 있는데?
“의료사고 건이라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면서 길게는 30일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부검의가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이번 달 안에는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과 살인 행위가 만 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이미 지난 4월 27일 서울 국과수에서 진행된 부검 때 부검의가 폐혈증이 꽤 진행되어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리고 간에 시술한 흔적은 남아있지만 출혈이 발생되었던 것은 이미 시간이 시술 후 18일이 진행되어 부검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찾지 못하였다. 부검의 말로 볼 때, 주치의는 아버지의 폐혈증이 많이 진행되었던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사인과는 반대로 가족에게는 환자가 운명하기 전까지 폐는 좋아지고 있다는 거짓 면담을 진행하였다.”
- 고인은 평소에 폐 질환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부친은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았을 뿐 폐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병원 측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도 폐혈성 쇼크와 간 부전, 폐혈증, 간농양, 폐렴 등이 사인으로 기록돼 있다. 부친은 4월 5일 또렷한 의식으로 걸어 들어가 입원했고, X-Ray나 CT촬영에서 다른 질병 징후 없이, 간 농양 만 발견되었으며, 관을 꽂는 시술을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약을 써서 농양을 말리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과 보호자 동의 없이 의료진이 간 시술을 진행했고, 이것이 문제가 됐다.”
- 왜 간 시술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가?
“부친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지난 1997년부터 아주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 무엇인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골수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세포들로 인해 말초 혈액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골수는 머리뼈, 가슴뼈, 갈비뼈, 허리뼈, 골반뼈 등의 중심 부분에 있는 해면체로써 혈액세포가 생산되고 성숙하는 장소로, 골수 에서 만들어진 혈액세포는 혈액으로 방출된다. 혈액은 혈액세포와 혈장으로 구성되는데 혈액세포에는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 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여 싸우는 기능을, 혈소판은 출혈 시 혈액이 응고 되도록 한다. 부친은 이러한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을 만드는 골수 형성에 이상이 있기에 수술이나 시술 등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부친이 X-Ray와 CT촬영에서 다른 질병 징후 없이, 간 농양 만 발견되었을 때, 의료진이 관을 꽂는 시술은 무리가 갈 수 있다면서, 약을 써서 농양을 말리기로 했다.”
- 그런데 왜 의료진은 고인에게 간 시술을 했는가?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다. 간 시술은 4월 9일 영상의학과에서 진행됐는데, 당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부친 본인에게만 인지 후 서명을 받고 시술을 진행했다고 한다. 당시 시술은 간에 20게이지 바늘을 꽂아 배농하는 시술이었는데, 추후에 의사에게 물어본 결과 출혈이 생기고 수 분 동안 압박하여 지혈을 시켰다고 한다. 이 출혈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있는 부친에겐 치명적인 것 이었다고 생각한다.”
- 시술 후 고인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시술 후 오후 5시 경 입원실에 부친과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부친이 기침이 심하게 나고, 숨이 차다고 하여 언제부터 그러시냐고 물으니 시술 후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다. 저와 부친이 간호사의 환자 체크 라운딩을 했을 때 기침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아마 이 때 간 시술 과정의 출혈로 인해 폐에 이상이 생겼던 것 같다.
- 간 시술 이후 폐렴으로 감염이 되었다는 것인가?
“그렇다.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임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되는 간 시술을 진행 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다. 그리고 간 시술을 한 오른쪽 폐가 문제가 되었고, 이와 같은 간 시술 이후 폐렴으로 감염이 되었음을 확신한다. 방금 말한 것처럼 간 시술 이후에 부친은 기침을 심하게 하였고 호흡이 불안정해 졌기 때문이다. 부친이 처음 응급실에 갔을 때 X-Ray상에는 폐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
- 간 시술을 한 의료진에게 부친 시술 결과를 묻지 않았나?
“저는 지금까지도 부친의 간 시술을 한 의사가 누구인지 모른다. 다만 간 시술을 한 영상의학과 교수가 갓 부임한 의사로써 환자의 지병이나 상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주치의나 전공의는 시술을 한 교수의 이름이나 얼굴을 몰랐다는 것만 알고 있다.”
- 의료진은 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나?
“부친이 호흡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병원 측이 인지한 것은 다음날(4월 10일) 오전 6시 쯤이었다. 오전 7시47분 경 ‘환자가 중환자실에 내려가야 하니, 볼 수 있는 가족들은 모두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오전 8시 30분 경 저와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 당시만 해도 부친은 13층 1인실에서 간단한 산소마스크만 쓴 채로 있었고, 의식이 있었고, 말도 잘 하였으며, 가족을 알아보고 대화도 나누었다”
- 이 날(10일) 기도삽관 시술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아주대 병원 측이 부친을 간호하던 정모 씨를 우리(보호자) 가족으로 착각하여 정씨로부터 기도삽관 시술 동의서를 받아 부친에게 기도삽관 시술을 했다. 이날 숙모가 기도삽관 시술 도중, 간호사 인포메이션 쪽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저 환자 안 깨어날 수도 있으니 조절 잘 해라.’고 하면서 웅성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 기도삽관 시술 후 고인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하던데?
“기도삽관 시술 다음날 부친이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인해 X-Ray상 오른쪽 폐가 하얗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이 때부터 전공의 김00씨와 항생제 관련 논란이 있었고, 모친은 마취를 오래 진행하면 부친이 못 깨어 날 수 있고, 기도삽관 시술 때문에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빨리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취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 진료 일지와 김태호씨의 주장 등을 근거로 고 김윤기씨가 아주대 병원에 입원하던 4월 5일부터 국과수 부검을 하던 4월 27일까지의 일지를 다음과 같이 재차 정리했다.)
<4월 5일> 저녁 8시30분 아주대학교 병원을 아들 태호씨와 함께 본인이 걸어서 응급실에 입원. (김윤기씨는 30대 후반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비교적 일찍 발견하여, 아주대 병원에서 1997년 7월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 주치의는 6-7년 전 변경. 주치의는 관리만 주기적으로 하면 큰 문제 없이 장수하고 김씨의 건강 상태도 양호했다고 함)
당시 김씨 상태는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여 식은 땀이 나거나, 오한이 발생함. 응급실에서 피검사, x-ray, CT촬영 등을 진행. 주치의 및 전공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함.
김씨는 1주일 전 외래 진료에서 주치의에게 오한과 발열에 대해 말하였으나 주치의는 1주일 더 기다려보자 하였음. 미열은 3주 정도 전부터 있었다고 말함. 4월6일 외래 진료 예약이 되어 있었지만 환자가 힘들어하여 환자 본인이 일요일에 응급실가서 입원해 있으면 열은 조금이나마 떨어지지 않겠느냐하여 응급실로 입원함.
<4월 6일> 오전 6시 경 전공의와 대면. 전공의는 CT촬영 결과 간에 농양이 있다. 소아기 내과 교수가 잠시 후 와서 어떻게 진료, 처치 할 것인지 면담하면 된다고 함.
오전 8시 경 소화기 내과 교수 면담. 보통 사람은 간에 관을 꽂아 배액을 해내는 방법을 쓰지만 환자는 종양혈액내과와 협진을 해야 한다고 함. 이유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인해 큰 출혈이 생기면 안 되기에 종양혈액내과 교수와 상의 후 진행한다고 함.
오전 8시 20분 경 종양혈액내과 교수 면담. 관을 꽂는 시술은 너무 큰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약을 써서 농양을 말리자고 함. 입원병동은 소화기내과 쪽 보다는 18년간 종양혈액내과를 다녔기에 종양혈액내과 병동으로 입원을 시키자고 했음. X-Ray나 CT촬영을 진행 했을 때는 간농양만 발견되었으며,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음
병실 이동은 오후 9시 경 진행됐는데, 응급실에는 장남 태호씨가 곁을 지켰고, 병실을 옮길 때는 태호씨의 삼촌 윤상씨가 동행
<4월 7일 ~ 4월 8일> 입원 시 김씨는 계속 식음 땀이 흐르고 오한이 반복되었음.
<4월 9일> 오전 11시 경 간 시술이 진행됨. 간 시술은 영상의학과에서 진행되었으며, 당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김씨 본인에게만 인지 후 서명을 받고 시술이 진행됨.
당시 시술은 간에 20게이지 바늘을 꽂아 배농하는 시술이었으며, 추후에 의사에게 물어본 결과 출혈이 생기고 수 분 동안 압박하여 지혈을 시킴.
장남 태호씨는 오후 5시 경 입원실에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 김씨가 기침이 심하게 숨이 찼다고 하여 언제부터 그러하냐 물으니 시술 후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김씨와 태호씨는 간호사가 환자 체크 라운딩을 했을 때 기침을 계속한다고 말함.
<4월 10일> 오전 6시쯤 병원측에서 김씨가 호흡이 힘들어 하는 것을 인지.
오전 7시47분 경 ‘환자가 중환자실에 내려가야 하니, 볼 수 있는 가족들은 모두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오전 8시 30분 경 태호씨와 가족들 병원에 도착했는데, 당시 김씨는 아주대 병원 13층 1인실에서 간단한 산소마스크만 쓴 채로 있었고, 의식이 있었고, 말도 잘 하였으며, 가족을 알아보고 대화도 나누었다고 함. 이날 아주대 병원 측은 김씨를 간호하던 정모 씨를 보호자 가족으로 착각하여 정씨로부터 기도삽관 시술 동의서를 받아 기도삽관 시술을 함.
<4월 11일> 김씨가 잡작스러운 폐렴으로 인해 X-Ray상 오른쪽 폐가 하얗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음. 전공의 면담 시 김씨 상태가 계속 안 좋으니 다른 항생제를 사용 중이냐고 묻자, 전공의는 현재 사용하는 항생제 말고 다른 것으로 바꿔 보겠다고 말 함.
<4월 12일> 오전 김씨의 가족들이 김씨를 면회한 후, 전공의와 면담을 진행했는데, 전공의는 여러 가지 항생제를 사용해 본 결과 맞는 항생제를 찾아서 차도가 있다고 함. 김씨의 부인은 마취를 오래 진행하면 김씨가 못 깨어 날 수 있고, 기도삽관 시술 때문에 2차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빨리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함.
<4월 13일> 오전 8시 10분~20분 경 김씨의 가족들이 주치의, 전공의와 면담진행
김씨가 지병으로 면역성이 약하니 최대한 빨리 마취를 풀고 기도삽관을 제거하여 자가 호흡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구함. 자가 호흡을 원한 이유는 김씨의 부인이 환자가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폐가 좋아져도 다른 곳으로 병이 전이되는 것을 알고 있어 요청한 것임.
<4월 14일> 김씨 가족이 주치의, 전공의와 면담을 했는데, 전공의는 환자가 호흡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가족들이 분노함. 아주대학교병원은 24시간 의사, 간호사가 환자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의는 4월10일 김씨가 말하지 않아서 호흡이 힘들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었다고 주장.
<4월 15일> 폐의 상태는 동일하나, 간에 황달 수치가 올라갔음. 전공의는 중환자실에 내려오기 전에 항생제를 바꿨고, 그 후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함.
4월 12일 맞는 항생제를 찾았다는 말과 다르다고 하자, 전공의는 보호자가 잘못 이해했다고 말 함.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열이 내려갔는데도 아이스 팩을 빼지도 않고 방치 함.
<4월 16일> 폐는 변화 없음. 늑막에 물이 찼음.
김씨의 부인은 자가 호흡을 원한다 하였음. 장기간의 기도삽관은 면역성이 약한 환자에게는 2차감염이 쉽고 치명적일 수 있으니 기도삽관된 것을 제거하길 다시 원함.
이날 김씨의 부인은 김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것에 대해 물어봤고, 주치의는 다른 병원에 보호자가 알아봐야 한다고 했지만, 타병원 이송은 병원 의사들 끼리 얘기가 되어야 함.
간 시술을 한 영상의학과 교수 면담을 요청함.
<4월 17일> 황달 수치가 더 올라갔음. 김씨는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함. 보호자는 영상의학과(간 시술)교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었다는 말을 들음. 배농은 12cc, 간 시술 시 출혈이 발생됐음을 16일 알게 되었고 주치의에게 말함.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임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되는 간 시술을 진행 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간 시술을 한 오른쪽 폐가 문제가 되었고, 이와 같은 간 시술 이후 폐렴으로 감염이 되었음을 확신 함. 이유는 간 시술 이후에 환자는 기침을 심하게 하였고 호흡이 불안정해 졌기 때문임. 김씨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X-Ray상에는 폐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음.
<4월 20일> 염증 수치(31) 많이 높아지고, 황달수치(13) 증가 함.
주치의는 간농양이 더 커져있을 수도 있으나 어차피 재시술을 할 수 없고 뻔한 내용이니 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겠다고 함. 이후 외래에서 초음파검사 요청
<4월 21일> 황달수치 15로 증가. 늑막에 물이 찼음. 주치의는 늑막에 물을 빼서 2가지 목적을 이뤘으면 좋겠다함. 배양검사와 물을 빼서 폐가 숨쉬기 편하게 하기위해 주치의는 시술 서명을 하면 진행하겠다고 함. 전공의는 기도삽관 및 동맥 주사를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서명 받았음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함. 늑막 시술에 대해 전공의에게 들었으나, 20일 요청한 간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초음파 검사를 한 후에 늑막 물 제거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음.
<4월 22일> 농양은 커지지 않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늑막 시술을 진행함. 황달 수치 20으로 증가. 주치의는 환자를 깨우기 위해 수면제, 진통제, 근육 이완제를 줄이겠다고 함.
<4월 23일> 황달 수치 23.8, 콩팥 이상이 생김
오전 면담을 신청했으나 주치의가 매일같이 면담을 진행했던 8시10분~20분이 되도 나타나질 않아 30분 면회시간이 진행되어 김씨의 부인이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에게 “왜 면담이 진행되질 않느냐?” 묻자 간호사는 주치의와 전공의는 7시 55분에 회진을 하고 갔다고 함.
김씨의 부인은 환자 면담신청시간은 8시까지이나 주치의와 전공의는 면담 신청시간 전에 회진을 하였고 이는 보호자와 면담을 피하는 행위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주치의가 회진을 했음에도 회진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호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보호자가 8시 30분 면회시간에 묻기 전까지 가만히 있었다고 함. 8시 30분 보호자가 얼른 면담을 하게 해달라고 하자, 주치의에게 전화해 8시50분에 면담이 진행되었으나 주치의는 면담을 거절하겠다는 말을 하고 내일부터는 면담을 진행하지 않겠다하고 면담을 강제로 종료해버렸다고 함.
<4월 24일> 황달 수치 28, 신장 문제가 있음, 폐렴은 호전되지 않음
<4월 25일> 아침 아주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김윤기씨를 동생 윤상씨가 면회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전공의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여, 조만간 운명하실 거 같다’는 전화 연락을 받음. 윤상씨가 9시 15분경 아주대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전화를 했던 전공의는 퇴근하고 없고 여자 당직의사만 있어 “전화했던 전공의는 어디 갔냐? 환자의 상태가 위독한데 연락을 주고 어디로 갔느냐?”며 전공의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직의사는 전공의가 연락이 안된다고 답변했다고 함. 윤상씨는 “당신이 지금 환자상태를 어떻게 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냐? 얼른 전공의나 주치의를 불러달라. 환자가 죽어 가는데 연락했던 전공의가 사라지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따지자, 당직의사는 ‘환자의 자세한 자초지정은 모르고 환자가 운명하시기 직전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다고 함.
김윤기씨의 장남 태호씨와 사족들이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당직의사는 남자 의사로 바뀌었고, 얼른 전공의를 불러달라는 요청에 ‘그럴 수 없다. 퇴근했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면서, ‘환자가 운명직전이니 심장마사지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자’고만 했다고 함.
김씨 가족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나 주치의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김윤기씨는 이날 17시 55분 숨짐. 태호씨는 부친의 죽음이 평소 앓아오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때문이 아니라 시술 후 갑자기 발생한 폐렴과 보호자의 동의서 없이 진행된 여러 가지 시술과 의료진의 상태 은폐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112에 신고를 했고, 이날 저녁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조사 받음.
<4월 27일(26일은 휴일)> 장남 태호씨가 부친의 의료기록을 받고자 중환자실에 방문했을 때, 전공의가 부친의 사망 당일인 25일 다른 파트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됨. 태호씨는 전공의와 아주대학교병원이 환자의 죽음을 알았고 가족들을 회피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 (주치의와 전공의는 태호씨가 조사를 받고 20여일이 지난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
이날 서울 국과수에서 김윤기씨에 대한 부검 진행. 태호씨는 “부검의가 폐혈증이 꽤 진행되어 돌아가셨고, 간에 시술한 흔적은 남아있지만 출혈이 발생되었던 것은 이미 시간이 시술 후 18일이 진행되어 부검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찾지 못하였다하였다”며 “국과수의 부검 결과로 보았을 때, 주치의는 아버지의 폐혈증이 많이 진행되었던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사인과는 반대로 가족에게는 환자가 운명하기 전까지 폐는 좋아지고 있다는 거짓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주장. 아주대 병원 측과 담당 의료진들은 경찰 수사나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 표명하지 않겠다고 함.
- 고인 담당 의료진은 지금도 연락이 없나?
“입원하시고 계속 봐왔던 전공의 김00은 부친이 돌아가시던 4월 25일 토요일 오전에 얼른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다는 전화 이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다. 담당 전공의가 환자가 죽어 가는데 사라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부친 사망이후 전공의 김00과 병원 측은 현재까지 사망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을 뿐 아니라 전화 한 통 없다. 부친이 중환자실에 계실 동안에도 보호자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다.”
- 국과수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주대 병원 장례식장은 시신이 부패가 되가니 장례를 얼른 하라고 전화를 받고 호소문을 썼다고 하던데?
“장례식장 직원이 ‘안치실은 냉동실이 아니다. 냉장처럼 돼있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냉동실에 넣어두면 얼지만, 냉장실에 오랫동안 두면 썩지 않느냐? 그러니 부패가 더 진행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할 거 같다.’는 모욕적 언사를 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장례절차를 밟지 못 하는 자식의 마음이 오직하겠는가? 그런데도 아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아버지의 시신이 부패가 되가니 장례를 얼른 하라는 전화를 했다. 어떻게 안치실에 있는 시신이 부패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건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언행이다. 그래서 아주대 병원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렸다. 그런데도 아주대 병원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취재팀은 서면 질의서와 방문 등 아주대 병원과 담당 의료진에게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국과수 부검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취재팀은 아주대학교 병원 측이 취재에 응할 경우 언제든지 그 주장을 기사화 한다는 입장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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