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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해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사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신규 회원 관련 카드업무 1.5개월 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회원 모집과 신규카드 발급, 신규 카드대출 취급 등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회원의 카드 이용과 교체 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 침해사고를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9~10월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 롯데카드에 업무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의결해 금융위에 제재안을 상정했다. 당시에는 롯데카드가 2014년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반행위 반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현행 규정은 반복 위반 여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고 이후 회사의 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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