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안 준비가 필요하다”며 “완벽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메르스 법안) 개정안을 심의․의결 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질병에 대한 정보와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이동 경로, 진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시급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면서도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부실한 법안이 급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법 개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돼야한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법안을 처리하면서 단 한 차례도 전문가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공식 수렴하지 않았고,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국가책임과 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감염병 연구, 예방, 역학조사 등을 담당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어떻게 갖추어질 것인가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보상,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시설·장비·물품·인력 동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키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작업 또한 졸속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방역․의료공급체계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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