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7·여)씨와 B(56·여)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각 벌금 700만원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니면서도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약물중독의 우려가 높은 항생제, 진통제 등을 놓아 실제 약물남용의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기간이 길며 횟수도 많고 B씨의 경우 2007년 즈음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다만 전문의약품 판매․유통의 허술한 관리와 구조적 문제를 보인 제약업계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0년 A씨는 서울 논현동 이모씨 집에서 통증이나 미용에 효과가 있는 약을 주사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을 받는 등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여 간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1,708회에 걸쳐 총 1억 5,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씨 역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896회에 걸쳐 57종의 전문의약품을 투약하고 6,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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