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정부 공직자들의 재산심사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2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또 3년 간 재산심사 등록 위반으로 징계・과태료 처분 받은 공직자들의 위반 금액은 1,111억3,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에는 328억 4,400만원, 2013년엔 93억 1,300만원, 지난해에는 389억 8,100만원으로 연평균 300억 이상의 재산신고 위반이 발생했다.
‘부자 공직자’들의 기강 문란은 실제 재산 누락 사례에 잘 드러나 있다.
공무원 A씨는 재산 정기변동신고 당시 본인 예금·채무 21건 2억 2,100만원에 부친 예금·채무 등 6억 9,300만원 등 총 46건 9억 1,400만원을 누락해 징계 받았고 공무원 B씨는 배우자 명
의 건물 6억 3,100만원을 누락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실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체 1,281건의 위반 중 83.5%(1069건)은 경고, 시정조치 구두경고로 끝났으며 10.7%(137건)는 징계의결 요청, 6%(75건)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더욱이 그나마 징계의결이 요청된 137건 마저도 54.7%, 즉 75건이 불문경고에 그쳐 재산신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이는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의 위법 행동에도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 신 의원은 재산등록 처분 기준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징계(해임)·과태료 부과의 처벌이 있기 위해선 3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잘못 신고해야 한다. 그밖에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경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보완명령, 2,000만원 미만은 실무종결 시키고 있다.
신 의원은 “수백 명의 공직자들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잘못 기입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직자 재산누락도 공직자 부정・부패로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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