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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로 이들은 보석으로 풀려 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고를 계기로 설비를 확충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했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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