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유죄 전 대표 여전히 고문?”… 노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딜러사, 유죄 판결에도 가해자 비호"

현장+ / 최종문 기자 / 2026-02-03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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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유죄 판결 그 후… 신성자동차, 가해자 해촉 대신 '시간 끌기' 소송전
법원 벌금형 선고에도 고문직 유지… 금속노조 "피해자 사과 없이 2차 가해 방치"
부당해고 판결에도 이행 거부하고 행정소송… 공적 판단 무시 안하무인 태도 논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방관자? 노조 "실질적 지배주주와 본사가 직접 해결하라"
노동계, 지난해 5월 사건 인지 후 가해자 징계 대신 조합원 계약해지 강행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의 해임과 부당해고 조합원의 복직 판정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성추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표이사가 여전히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딜러사, 신성자동차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동계는 사 측의 공식 사과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 판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지난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의 해임과 부당해고 조합원의 복직 판정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 유죄 판결에도 ‘고문직’ 유지… “기업 인권 책임 외면”


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13일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노조는 법원의 명백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 측이 가해자인 전 대표를 여전히 고문직으로 예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사는 피해 직원에게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고문직에서 해촉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기업의 인권 책임 방기”라고 성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의 해임과 부당해고 조합원의 복직 판정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 피해 구제 대신 ‘계약 해지’… 노동위원회 판정도 무시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조는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가해자 징계 대신 오히려 피해를 제기한 조합원들을 계약 해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신성자동차 영업직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원직복직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공적 기관의 판정조차 무시한 채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의 해임과 부당해고 조합원의 복직 판정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 “벤츠코리아가 응답하라”


노조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노사 갈등을 넘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태도와 법질서 준수 여부가 달린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전 대표이사의 고문직 즉각 해촉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2차 가해 중단 ▲중노위 판정 즉각 이행 및 원직복직 실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성실 교섭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노조는 “신성자동차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직접 나서서 결자지지해야 한다”며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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