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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질병관리본부, 양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다나의원의 원장 A씨는 조사 과정에서 “2012년 사고로 뇌내출혈 등 뇌손상 후유증을 겪은 뒤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 4급 등 중복장애 2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뇌 손상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서 비상식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졌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조무사 진술에 의하면 2012년 전에도 주사기를 재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다나의원을 24일 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한 상태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뇌 손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거동이 불편한 원장을 대신해 부인이 일부 의료행위를 행한 사실도 파악됐다.
양천보건소는 원장 부인이 간호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원장 부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에 대해 C형 간염 확인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5일까지 검사를 받은 600명 중 67명이 항체검사 상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 67명 중 48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감염 상태인 걸로 확인됐으며 다만 중증 합병증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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