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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최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최모(34)씨와 어머니 한모(34)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욕실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들을 학대해왔다.
이후 최씨는 같은 해 11월 7일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아들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여 차례 폭행하고 다음날에도 다시 구타해 최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한씨로부터 진술 받았으며 최씨 역시 이를 인정한 상태다.
최씨는 최군이 사망하기 전날 상황에 대해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십 회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들이 뼈밖에 남지 않았고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최씨는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씨가 쇠약해진 아들이 자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씨 부부는 최군이 사망하자 사체를 훼손해 주거지 내·외부에 유기하고 나머지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최군의 시신을 훼손해 부천 자택과 공공건물 화장실에 버리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시신은 지난 14일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3년 2개월 여간 집 냉장고 냉동칸에 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은 부천 중동 부천시민운동장 야외 화장실 등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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