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양대지침 전격 발표…노동계 “법적 근거 없는 해고 면허증”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6-01-22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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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이른바 쉬운 해고논란이 일었던 양대 지침 최종안이 결국 발표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불과 3일 만에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이 이뤄져 노정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해 최종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근로계약 해지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논란으로 떠오른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 대해선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등은 해고 요건에 부합이 된다.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의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규정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는 쉬운 해고노동개악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이날 정부 지침 발표 직후 한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며 해당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35%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가 5,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인 점을 보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상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정부의 양대 지침은 이런 현실을 왜곡하고 있고 또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계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노총은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양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펼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역시 정부의 발표 지침에 대해 노동착취에 불과하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민노총은 정부가 현장 간담회조차 취소한 채 기습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 자체가 행정지침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겠다는 노동착취 지침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민노총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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