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르면 도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도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금융 수요가 있을 경우 하나은행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도내 외국인 투자 및 이전 기업에 대한 대출 시 최대 1.0%의 금리를 우대하고 임직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에도 1.0%를 우대한다.
또 외국환 관련 각종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기타 금융거래 시 발생 비용에 대해서도 우대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전문가 및 해외지점 컨설팅, 투자 환경 홍보 등을 통해 도의 외자유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 전문 직원을 도 외자유치 전담 프로젝트 메니저로 지정해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이밖에 도내 외국인 기업이 요청할 경우 투자 관련 법규, 국내·외 금융, 회계, 세무, 경영 등에 관한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외국인 기업 및 종사자의 고충을 발굴·처리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해 충남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오상영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는 “KEB하나은행이 보유한 국내 최다 해외 네트워크와 외자유치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남도가 더 많은 외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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