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2건 적발 그쳐..."금감원, 교보증권.하나금융투자 솜방망이 징계"

e금융 / 이수근 기자 / 2016-01-26 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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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지난해 금감원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하하기 어려운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적발 건수가 미미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신학용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ELS 검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ELS 불완전 판매로 적발된 금융기관은 교보증권과 하나금융투자 2곳에 그쳤다.
교보증권의 경우 기관 과태로 5,0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관련 직원 8명에 대해선 ‘자율 처리(회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금융투자에는 기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관련 직원 7명에 대해서만 ‘자율 처리’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8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가 폭락하자 8월 '파생결합증권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당시 시장에서는 금융권이 판매 수수료 수익이 높은 ELS를 고객들에게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전무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실제로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와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에 고객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ELS가 대대적으로 판매됐다”며 “금감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검사 결과 은행권 ELS 가입 고객들 중 절반이 넘는 52%가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를 쓴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 판매 적발과 제재 실적만 놓고 본다면 금융시장 감시와 감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폭락으로 대규모 ELS 원금 손실 사태 우려가 커지자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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