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건설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 상무 최모(56)씨, 전 대림산업 상무 엄모(61)씨, 상무보 김모(51)씨, 현대산업개발 상무 김모(54)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아울러 SK건설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SK건설은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투찰 가격을 맞춰 응찰한 혐의가 있다. 2010년 12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이 공사 추정금 액수는 총 1,254억여 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2011년 4월 이들 3개 건설사 직원들은 임원들의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서 추정금액 94% 정도에서 투찰 가격 3개를 정해놓고 제비뽑기를 했다. 그 결과대로 이후 6월 추정금액 94.453%인 1,185억 300만 원을 써낸 SK건설이 적격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SK건설을 고발한 바 있다. 당초 과징금만 부과하려던 것에서 조달청 요청으로 형사고발 하게 됐으며 담합에 같이 참여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미리 범행을 자진 신고해 고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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