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파발 총기사고’ 가해자 살인이 아닌 과중실치사 적용…유가족 “공권력 죽었다” 반발

사회 / 이민식 / 2016-01-27 12: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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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검문소 근무 중 장난치다 실탄을 발사해 의경을 사망케 한 일명 ‘구파발 총기사고’의 가해자가 살인이 아닌 중과실치사혐의를 적용 받아 6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전 경위에게 징역 6년을 언도했다.

박 경위는 작년 8월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검문소 1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한 뒤 박모 상경(21)의 왼쪽 가슴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재판의 쟁점이 된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위가 권총 격발 당시 박 상경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살인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중과실치사와 특수협박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박 경위가 박 상경을 포함해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 경위가 의경들과 함께 운동을 한 점 등을 볼 때 박 경위가 살인을 저지를 만큼 진심으로 화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경위는 평생 경찰로 일하며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박 상경의 유가족 측은 “우리나라 공권력이 죽었다”며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결심 공판을 통해 “박 경위는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박 상경을 사망케 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무모한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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